구 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예비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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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신규전역자(간부/병) | 160시간 | 160시간 | ||||||
병 | 1~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28시간 (13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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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차 | 동원지정자 | 8시간 | 12시간 (6시간×2회) |
140시간 | ||||
7-8년차 | 미이수훈련 | 160시간 | ||||||
간부 | 1~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훈련 | 160시간 |
벌칙조항 | 위규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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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5조 9항 |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기피대리훈련 참가자 지휘관(교관)에 반항하는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예비군법 제15조 10항 | 소집통지서 전달의무자가 의무 불이행 소집통지서 지연전달 및 파기시킨 사람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 수령 거부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비군법 제15조 11항 | 훈련 연기서 허위 조작자 |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예비군법 제15조 12항 | 보류해소 신고지연(14일 이내 신고) |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