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교원양성체제 개편(교육과학기술부 : 2009)에 의거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2학점)을 필수로 이수
- 이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이수자가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 필요
관련근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9호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봉사 인정기관
- 유치원·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터(예, 교수학습도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 대학의 장(또는 단과대학장)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봉사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목록 확인하기>
-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제외
교육봉사 인정 범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체험과정 인정내용
교육봉사 인정 범위
교육봉사 분야 |
실시방법 |
비고 |
학교 교육과정 지원 |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특별활동, 수업보조교사, 수업지원자료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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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행사지원 |
운동회, 현장학습, 수련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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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방과 후 수준별 지도, 멘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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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시설 활용한 지도 |
체육관 등을 이용한 체육 실기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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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공분야 관련 교육 활동 |
다문화가정 학생도우미, 야학, 저소득 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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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대상 및 시기
- 실시대상 : 체육학과 교직이수예정자, 특수체육교육과 재학생
- 이수시기
- 체육학과 : 5학기 ~ 8학기까지
- 특수체육교육과 : 1학기 ~ 8학기까지
- 현행 교육과정상 체육학과 4-2학기, 특수체육교육과 3-2학기 개설
교육봉사활동 실시
- 이수시간의 경우 1일 1회 방문하여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 봉사활동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
- 교육봉사 이수절차
- 세부내용 설명
- ① 교육봉사 사전교육 : 사전교육은 학기당 2회(학기초, 방학초) 실시하며,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예정자는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여(교육봉사 2시간 인정)
- ② 교육봉사 승인확인서 및 계획서 제출 : 교육봉사 기관을 확정한 학생은 교육봉사 실시계획서를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육봉사를 실시
(봉사기관 확정 후 변경 불가능 하며 동일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 ③ 봉사이수 및 일지작성 : 교육봉사기관이 정해지면 실시기간 동안 일지를 작성, 교육봉사기관 담당자(교사)의 확인을 받음
- ④~⑤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 실시 후 교육봉사 이수확인서 및 일지를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는 교육봉사관리대장에 기재 후 공문으로 교무처에 제출.
(학과에서는 학년도별로 ① 교육봉사계획서 부터 ④ 교육봉사관리대장까지 관리철저)
교육봉사 협력학교
체육학과
특수체육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