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폭력예방교육안내

폭력예방교육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은 매년 분야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담신고 장소 및 이용시간교육종류를 보여주는 표
교육구분 교육내용 현행근거법
성희롱 예방교육
  • ∙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등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매매 예방교육
  •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 예방교육
  •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1. 교육 대상 : 2024년 재직 학내 구성원* 및 재학생**
  • * 학내 구성원 : 교원, 조교, 직원, 강사 등
  • ** 재학생 : 학부생 및 대학원생(단, 재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분야만 해당)
2. 교육 방법
  • (PC 이용시) [한국체육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e-Class] 비교과과목 ▷ 수강과목 [인권 및 성평등교육] 수강
  • (모바일 이용시) [한국체육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실행 ▷ [e-Class] 비교과과목 ▷ 수강과목 [인권 및 성평등교육] 수강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시스템 (E-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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