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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지원

>상담신고 장소 및 이용시간상단신고 장소, 상단신고 시간을 보여주는 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공인노무사 등)와 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이 정신적 외상을 겪은 노동자에게 심리교육, 검사, 상담,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77~9) http://www.ke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