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근로자: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 학벌,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 업무상 실수 지적을 넘어선 조롱, 폭언
- 성역할적, 성차별적 발언을 통한 괴롭힘
- 옷차림 지적. 뚱뚱하다는 외모 관련 지적이나 농담
-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예)물건 던지기, 옷이나 가방 등을 잡고 흔드는 행위, 폭력행사 시늉 등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회식 참여, 모임 참여 강요 등
- 상호 존중 없는 대화 태도나 호칭 (예)야, 막내야, 아가씨 등
-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예)기피 업무 배치 후, 고충을 호소하자 퇴사를 종용, 회사방침에 항의한 이후 이어진 전보발령
- 면벽 근무 지시를 포함한 부당한 인사 지시 등
-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 연차휴가 승인을 이유로 구체적 병명 등 사생활 보고 강요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일부 불허가와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
- (육아,출산 등과 관련) 일을 못한다. 휴직을 꼭 해야겠냐 등 무시, 비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말
-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달성을 방해
- 훈련, 승진, 보상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업무 미부여, 단순업무 부여. 다른 동료 대비 과도한 업무부여 등
- 중요 업무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 제외 (예)위험작업 시 주의사항,안전장비 미전달
-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지시
- 병원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식사준비까지 요구받은 조리사
- 대학원 논문 대신 작성. 회사와 관련 없는 생활용품 구매 심부름 등
- 뒷담화. 험담, 텃세 등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특히, 남녀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 근무 또는 휴식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태블릿PC로 위치추적, 상담내용 확인 등 체크
- 화장실 이용 횟수•시간 포함된 근무대장을 적게하고 공개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