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천마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제정 2003.10. 7. 규칙 제408호
개정 2012. 3.28. 규칙 제596호
개정 2014. 1.28. 규칙 제645호
개정 2018. 4.27. 규정 제759호
개정 2019. 7.22. 규정 제796호
개정 2020.11.23. 규정 제828호
개정 2021. 2.10. 규정 제836호
개정 2021. 8. 13. 규정 제8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활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 ① 생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생활관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부관장을 둘 수 있으며, 부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1.2.10.>
③ 학생 지도 및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감, 보조사감 및 직원을 둔다.
<개정 2021.8.13.>
제2장 생활관 운영위원회 및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제4조(생활관 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생활, 입ㆍ퇴사, 경기 전 식사(특별식)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관장, 체육학과장, 교무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본부장, 학생자치운영회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22., 2020.11.23., 2021.8.13.>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생활관 입·퇴사자 선정에 따른 호실 배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식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사자 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①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직원 3명, 사업시행자 3명, 생활관 사감 또는 입사자 3명, 관련 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생활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체 성과 점검 및 확인
2. 시정 조치에 관한 평가
3.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에 대한 유용성, 안정성, 내구성 및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평가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생활관 생활
제6조(입사자 활동 및 생활수칙) ① 입사자의 활동은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 입사자의 공동체 생활이 모범적이고, 봉사활동 참여가 있을 경우 내용별 상점 및 포상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7.22.>
1. 상점은 남·여 생활관 사감이 관리하며, 매월 상점을 집계한 후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2 포상은 대상자가 포상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입사자는 생활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별 벌점 및 벌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22.>
제6조의2(사감수칙) ① 사감 및 보조사감은 생활관 입사생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사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사감 및 보조사감은 생활관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학생 생활지도, 안전 및 위생 관리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 학생지도에 부적합한 사감 및 보조사감에 대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3.]
제7조(생활관 이용) 생활관의 시설 이용은 입사자에 한한다.
제8조(호실 배정 및 변상) ① 입사자의 호실은 학년별, 종목별, 층별 연1회 이상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시 또는 임시 배정해야 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이 정한다.
② 배정된 호실은 입사자간의 동의 등에 따라 임의로 바꾸거나 호실 내의 시설 및 비품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입사자의 고의·과실로 시설물(기물 포함)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일 과 |
시 간 |
비 고 |
기 상 |
부별 결정 |
|
조조훈련 |
06 : 00 - 07 : 30 |
|
조 식 |
07 : 30 - 08 : 30 |
|
오전 강의 |
09 : 00 - |
|
중 식 |
12 : 00 - 13 : 30 |
|
오후 강의 |
14 : 30 - 17 : 20 |
|
석 식 |
18 : 00 - 19 : 00 |
|
휴 식 |
19 : 00 - 21 : 00 |
|
실내정리정돈 |
21 : 00 - 21 : 30 |
|
점 호 |
21 : 30 |
|
소등 및 취침 |
23 : 00 |
제10조(식사제공) ① 입사자에게는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② 학생식당 식사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면회) 입사자의 면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외부인 출입금지) 입사자는 생활관 내에 외부인을 출입시킬 수 없다. 다만, 행사(졸업식, 입학식 등)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출입시킬 수 있다.
제13조(외출‧외박) ① 정기 외출 및 외박은 각 부 주장이 대상 인원을 조사하여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중의 외출ㆍ외박은 지도교수에게 허락을 받은 후, 외출 ‧ 외박증을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화기 단속 및 청소) 입사자는 각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학생자치운영회) ① 생활관장은 건전한 생활관 문화조성에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관의 운영과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자치운영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22.>
② 학생자치운영회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입ㆍ퇴사 등
제16조(생활관 입·퇴사) ① 호실 수용 능력에 따라 생활관 입·퇴사는 지도교수의 의견을 받아 정한다. 다만, 호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 숙소의 호실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퇴사는 매 학기 1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연간 1회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자
2. 부상 등으로 운동을 재개할 수 없는 자
3. 개인적인 사유로 운동을 포기한 자
③ 학기 중 입·퇴사는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입·퇴사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입사자는 소정의 입사 서약서와 학생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입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1.「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2.「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제16조에 해당하는 자
3. 법정 감염병 및 보균자
4. 유행성 안질 등 생활관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퇴사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 조치한다.
1.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징계기간 동안 퇴사)
2. 제6조제3항의 위반 사항 중 퇴사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8.13.>
3. 질병 치료 또는 외부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4. 생활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 범위에 따라 최저 10일에서 최고 재학 중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22., 2021.8.13.>
제5장 경기 전 식사
제19조(경기 전 식사) 대회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을 위하여 경기 전 식사(이하 “특별식”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대상 및 기간) ① 특별식은 국가대표 선발전 또는 동등 이상의 대회에 한하며, 인원은 출전하는 최소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② 특별식은 대회출전 2주 이내로 제공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주 이상 제공할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특별식 식단) 특별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며, 식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증강식 : 장거리 운동(도로사이클, 중장거리, 역도 등)
2. 체중감량식 : 체급경기(복싱, 레슬링, 유도, 태권도, 역도 등)
제22조(특별식 신청) 특별식은 각 부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생활관장이 결정한다.
부 칙(제408호, 2003.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7. 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종전의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2001. 9. 1. 규칙 제347호)에 의거 시행한 생활관 생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변경) 한국체육대학교체육특기자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장제2절(제23조 내지 제28조)을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학칙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에 의거 본교의 육성 종목 지정 및 출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제645호, 2014.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59호, 2018.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6호, 2019. 7.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하고, “훈련처장”을 “훈련학생처장”으로, “대외협력단장”을 “산학협력본부”로 한다.
별표 2 중 “교학처”를 “교무처”로 한다.
부 칙(제836호, 2021. 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55호, 2021.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9.7.22., 2021.8.13.>
내용별 상점 및 포상
(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
상 점 내 용 |
상점 |
포 상 |
모범 행동 |
ㅇ 생활관 문제발생(화재 등) 시 도움을 준 학생 ㅇ 동료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준 학생 ㅇ 교직원으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 (운영위원회 심의) |
50점 |
「공통부분」
< 50점 >
ㅇ 시간할애 3회 + 벌점 삭제 + 상품
< 40점 >
ㅇ 시간할애 2회 + 벌점 삭제
< 30점 >
ㅇ 시간할애 1회 + 해당 학기 상점 범위 내 벌점 차감
※ 포상 후 상점 소멸
※ 제보는 명확한 정보로 적발되었을 때 상점을 부여함.
※ 상점을 목적으로 또는 동료 간 악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허위제보 금지 |
ㅇ 학생자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
30점 |
||
ㅇ 분실물을 습득하여 사감실에 제출한 학생 |
매회 10점 |
||
ㅇ 교직원의 생활관 운영에 도움을 준 학생 |
매회 5점 |
||
ㅇ 솔선수범하여 생활관 자전거를 정리하는 학생 ㅇ 솔선수범하여 생활관 주변을 정리하는 학생 |
|||
청결 |
ㅇ 부별 담당구역 청결이 우수한 종목(부) ㅇ 청소 및 정리정돈이 우수한 학생 |
매월 10점 |
|
제보 |
ㅇ 생활관내 음주, 흡연을 제보한 학생 ㅇ 물리적 인권침해*(폭행, 얼차려 등)를 제보한 학생 ㅇ 그 외 인권침해**(심한 욕설, 집단따돌림, SNS 포함)를 제보한 학생 ㅇ 성폭력을 제보한 학생 ㅇ 화재유발 물품사용을 제보한 학생 |
매회 20점 |
|
ㅇ 소란 및 소음행위를 제보한 학생 ㅇ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을 제보한 학생 ㅇ 생활관내 절도, 도박을 제보한 학생 ㅇ 무단이탈(월담) 및 소등 후 야식배달을 제보한 학생 |
매회 10점 |
||
ㅇ 생활관내 식기반입을 제보한 학생 ㅇ 생활관내 쓰레기 투기를 제보한 학생 |
매회 5점 |
※ 상점은 매 학기 40점까지 누적됨.
※ 포상내용은 점수별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음.
* 물리적 인권침해란「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의 인권침해로서 물리력을 수반하는 행위(폭행, 얼차려 등)를 말한다.
** 그 외 인권침해란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의 인권침해로서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심한 욕설, 집단따돌림, SNS포함)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9.7.22., 2020.11.23., 2021.8.13.>
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
(제6조제3항 관련)
위 반 내 용 |
벌점 |
벌 칙 |
비 고 |
ㅇ 성폭력 ㅇ 화재유발 ㅇ 절도, 도박 ㅇ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 |
60 |
「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 제16호에 따른 징계 - 제적 - 무기정학 - 유기정학 - 근신
ㅇ 30점 : 30일 - 60일 퇴사 ㅇ 35점 : 60일 - 90일 퇴사 ㅇ 40점 : 90일 - 120일 퇴사 ㅇ 45점 : 120일 - 180일 퇴사 ㅇ 50점 : 365일 퇴사 ㅇ 60점 : 영구퇴사 ※ 징계 후 벌점 소멸 (영구퇴사는 제외) |
|
ㅇ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 ㅇ 생활관내 음주, 흡연 ㅇ 물리적 인권침해(폭행, 얼차려 등) |
50 |
||
ㅇ 주중 생활관 무단이탈(월담) ㅇ 그 외 인권침해(심한 욕설, 집단따돌림, SNS 포함) |
40 |
||
ㅇ 음주 후 생활관 복귀 ㅇ 소등 후 야식배달(교무처 징계요청 제외) ㅇ 화재유발 물품사용 (버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핫팩 등) ㅇ 관리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부도덕 행위 ㅇ 상․하급생 간의 부당한 지시(청소, 빨래 그 외 심부름) |
30 |
||
ㅇ 무단 미복귀 ㅇ 생활관 밖으로 쓰레기 투기 행위(담배꽁초 포함) |
20 |
「공통부분」
ㅇ 15점 : 봉사활동 1주 ㅇ 20점 : 봉사활동 2주 ㅇ 25점 : 봉사활동 3주 ㅇ 30점 : 봉사활동 4주
※ 봉사활동 : 생활관 내 ‧ 외부 청소
※ 봉사활동 후 벌점 소멸 |
이 항목은 벌점이 누적 되더라도 퇴사조치 없음. 단, 벌점 50점이 초과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학기 입사 여부 결정 |
ㅇ 화재유발 물품소지 (버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핫팩 등) ㅇ 허위보고(외출, 외박증 위조 등) ㅇ 호실 카드 키 미제거(출전, 외박, 전지훈련 등) |
15 |
||
ㅇ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ㅇ 소란 및 소음행위 |
10 |
||
ㅇ 소등 불이행 ㅇ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ㅇ 부별 담당구역 청소 불량 ㅇ 학생자치회 활동방해 ㅇ 생활관내 식기반입 |
5 |
※ 벌칙으로 인한 퇴사기간 동안 생활관 식당 이용 금지
※ 벌점 15점 이하는 매월 말일 벌점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