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내

상벌점안내

한국체육대학교 천마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련규정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제6조」 (입사자 활동 및 생활수칙)
  1. ① 입사자의 활동은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2. ② 입사자의 공동체 생활이 모범적이고, 봉사활동 참여가 있을 경우 내용별 상점 및 포상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7.22.>
    1. 상점은 남·여 생활관 사감이 관리하며, 매월 상점을 집계한 후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2. 포상은 대상자가 포상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 ③ 입사자는 생활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별 벌점 및 벌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22.>

내용별 상점 및 포상

[별표 1] <신설 2019.7.22.>

내용별 상점 및 포상
(제6조제2항 관련)
내용별 상점 및 포상구분, 상점내용, 상점, 포상으로 구성된 내용별 상점 및 포상을 안내하는 표
구분 상점내용 상점 포상
모범
행동
  • 생활관 문제발생(화재 등) 시 도움을 준 학생
  • 동료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준 학생
  • 교직원으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
    (운영위원회 심의)
50점

「공통부분」

<50점>

  • 문화상품권(5만원) + 벌점 삭제
  • 체육학과 T셔츠 + 벌점 삭제
  • 시간할애 5회 + 벌점 삭제

<40점>

  • 문화상품권(3만원)
  • 체육학과 T셔츠
  • 시간할애 4회
  • 벌점 삭제

<30점>

  • 문화상품권(2만원)
  • 시간할애 3회
  • 벌점 차감

포상 : 각 항목에서 택 1

체육학과 T셔츠가 소진될 경우 체육학과 USB로 대체 함

포상 후 상점 소멸

제보는 명확한 정보로 적발되었을 때 상점을 부여함.

상점을 목적으로 또는 동료 간 악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허위제보 금지

  • 학생자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30점
  • 분실물을 습득하여 사감실에 제출한 학생
매회 10점
  • 교직원의 생활관 운영에 도움을 준 학생
매회 5점
  • 솔선수범하여 생활관 자전거를 정리하는 학생
청결
  • 부별 담당구역 청결이 우수한 종목(부)
  • 청소 및 정리정돈이 우수한 학생
매월 10점
제보
  • 생활관내 음주, 흡연을 제보한 학생
  • 성폭력(집단따돌립, SNS 포함)을 제보한 학생
  • 화재유발 물품사용을 제보한 학생
매회 20점
  • 언어폭력(집단따돌림, SNS 포함)을 제보한 학생
  • 소란 및 소음행위를 제보한 학생
  •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을 제보한 학생
  • 생활관내 절도, 도박을 제보한 학생
  • 무단이탈(월담) 및 소등 후 야식배달을 제보한 학생
매회 10점
  • 생활관내 식기반입을 제보한 학생
  • 생활관내 쓰레기 투기를 제보한 학생
매회 5점

상점은 매 학기 40점까지 누적됨.

포상내용은 점수별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음.

위반 내용별 점수 및 포상

[별표 2] <개정 2019.7.22., 2020.11.23.>

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
(제6조제3항 관련)
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위반내용, 벌점, 벌칙, 비고로 구성된 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을 안내하는 표
구분 상점내용 상점 포상
  • 성폭력
  • 화재유발
  • 절도, 도박
  •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
60

「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 제16호에 따른 징계

  • 제적
  • 무기정학
  • 유기정학
  • 근신
  • 30점 : 30일 - 60일 퇴사
  • 35점 : 60일 - 90일 퇴사
  • 40점 : 90일 - 120일 퇴사
  • 45점 : 120일 - 180일 퇴사
  • 50점 : 365일 퇴사
  • 60점 : 영구퇴사

징계 후 벌점 소멸
(영구퇴사는 제외)

 
  •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
  • 생활관내 음주, 흡연
  • 물리적 행위(폭력, 얼차려 등)
50
  • 주중 생활관 무단이탈(월담)
  • 언어폭력(집단따돌림, SNS 포함)
40
  • 음주 후 생활관 복귀
  • 소등 후 야식배달(교무처 징계요청 제외)
  • 화재유발 물품사용
    (버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핫팩 등)
  • 관리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부도덕 행위
30
  • 무단 미복귀
  • 생활관 밖으로 쓰레기 투기 행위(담배꽁초 포함)
20

「공통부분」

  • 15점 : 봉사활동 1주
  • 20점 : 봉사활동 2주
  • 25점 : 봉사활동 3주
  • 30점 : 봉사활동 4주

봉사활동 : 생활관 내 ‧ 외부 청소

봉사활동 후 벌점 소멸

이 항목은 벌점이 누적 되더라도 퇴사조치 없음. 단, 벌점 50점이 초과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학기 입사 여부 결정
  • 화재유발 물품소지
    (버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핫팩 등)
  • 허위보고(외출, 외박증 위조 등)
  • 호실 카드 키 미제거(출전, 외박, 전지훈련 등)
15
  •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 소란 및 소음행위
10
  • 소등 불이행
  •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 부별 담당구역 청소 불량
  • 학생자치회 활동방해
  • 생활관내 식기반입
5

벌칙으로 인한 퇴사기간 동안 생활관 식당 이용 금지

벌점 15점 이하는 매월 말일 벌점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