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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한국체육대학교 천마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퇴사대상
생활관 퇴사 희망자
퇴사방법
본인이 사유와 함께 입·퇴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종목별 지도교수는 입·퇴사 변경 신청서에 확인 서명을 합니다.
학생은 입·퇴사 변경 신청서를 생활관에 제출합니다.
생활관장은 학생의 입·퇴사 변경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생활관장은 학생의 입·퇴사를 결정합니다.
퇴사관련 규정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제18조」 (퇴사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사 조치한다.
학칙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징계기간 동안 퇴사)
제6조제3항의 위반 사항 중 퇴사에 해당하는 자
질병 치료 또는 외부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생활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의 범위에 따라 최저 30일에서 최고 재학 중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