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천마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활관 입사생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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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입사생 생활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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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내 공동 규율을 준수함으로써 입사생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생활관 학생 생활 만족도 제고를 통한 경기력 향상 |
□ 생활관 내 공동 준수 사항
? 호실 내 화재유발 물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
? 화재 예방을 위해 호실 내 전열기 사용, 흡연을 금지한다.
? 호실에서 퇴실 시에는 소등을 생활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 무단외출 및 외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저녁 11시에는 소등하고, 컴퓨터 게임을 삼간다.
? 호실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 호실 내에서 쓰레기를 창밖으로 무단 투기해서는 안된다.
? 호실 내에서 학생 상호간에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입사자는 생활관 내에 외부인을 출입시킬 수 없다. 다만, 행사(졸업식, 입학식 등)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출입시킬 수 있다.
? 입사자는 각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제16조에 해당하는 자: 근신, 유기(무기)정학 - 법정 감염병 및 보균자 - 유행성 안질 등 생활관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교내 및 생활관에서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손씻기를 해야할 때
① 마스크 착용 전·후
② 시설물을 접촉한 후
③ 수업이나 훈련이 종료된 후
④ 쉬는 시간 후
⑤ 식사하기 전
⑥ 화장실 이용 후
⑦ 학교 차량 탑승 전
⑧ 생활관 복귀 후
○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기(기침예절을 지켜서)
② 사용한 휴지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③ 비누와 물로 30초이상 깨끗이 손씻기(상황에 따라 알콜세정제 사용)
○ 학교 구성원과 대화를 나눌 때
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② 상대방과 1~2m이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체접촉 자제하기
○ 이동할 때
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단, 허용된 실외는 예외)
② 사람간의 간격은 1~2m이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③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고,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
○ 식사를 해야 할 때
① 식사 중 대화 자제
② 음식은 국자나 집게를 이용하여 각자 개인접시에 덜어 먹기
③ 식당에 머무는 시간은 최소화하기
○ 발열이나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때
① 사감선생님을 통해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방역당국 문의
②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사회적 접촉 자제하고 휴식
□ 생활관 입사자 일일 생활
일 과 | 시 간 | 비 고 |
기 상 | 부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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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훈련 | 06 : 00 - 07 : 30 | |
조 식 | 07 : 30 - 08 : 30 | |
오전 강의 | 09 : 00 - | |
중 식 | 12 : 00 - 13 : 30 | |
오후 강의 | 14 : 30 - 17 : 20 | |
석 식 | 18 : 00 - 19 : 00 | |
휴 식 | 19 : 00 - 21 : 00 | |
실내정리정돈 | 21 : 00 - 21 : 30 | |
점 호 | 21 : 30 | |
소등 및 취침 | 23 : 00 |
□ 천마생활관 홈페이지 방문 안내
① 우리대학 홈페이지 방문
② (홈페이지 하단) 한국체육대학교 사이트 클릭
③ 생활관 홈페이지 클릭 후 방문
④ 천마생활관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 학생 호실 사용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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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생활관 학생 호실 사용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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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관 2020.10.19.(월) >
천마 생활관 이용 학생의 원만한 호실 사용, 우의 증진,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윤리 실천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실 사용수칙을 정하고자 한다.
? 호실 내 학생과의 관계는 상호 대등하며 우호적이어야 한다.
? 호실 내 공동 기물을 사용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호실 내에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서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본인의 피복 및 침구류 등 세탁을 상대방에게 의뢰하는 행위
-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
- 상대방에 대한 폭언, 폭행, 폭력, 집합, 얼차려 등 가혹행위
- 호실 내에서의 흡연, 음주, 도박행위
- 전열기, TV, 커피포트, 전기요, 인화물질, 버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 외부인 출입 및 숙식제공 행위
-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무단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 청결하고 쾌적한 호실 유지에 위배 되는 행위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 선정적인 것이나 심각한 폭력물 등 공동체에 유해성이 인정되는 옥화물이나 인쇄물의 사용
-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상벌점 관련 규정 (규정심의 중에 있으며 규정 공포 후 시행 예정)
[별표 1] <신설 2019.7.22.>
상점 내용별 점수
(제6조 제2항 관련)
상 점 내 용 | 점수 | 비고 | ||
모범 행동 | 1 | 생활관 문제 발생(화재 등) 시 도움을 준 자 | 10 | 1. 상점은 매 학기 30점까지만 누적 가능
2. 제보에 관한 내용은 절대 비밀유지 및 제보 학생 신변 보호
3. 상점을 목적으로 또는 동료 간의 악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허위제보 금지
4. 제보는 명확한 정보로 확인 되었을 때 상점을 부여함 |
2 | 동료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준 자 | |||
3 | 교직원으로부터 모범 학생으로 추천받은 자(운영위원회 심의) | |||
4 | 학생자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5 | ||
5 | 분실물 습득을 신고한 자 | |||
6 | 교직원의 생활관 운영에 도움을 준 자 | |||
7 | 생활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자 | 3 | ||
8 | 대학 및 생활관 발전에 이바지한 자 | |||
청결 | 9 | 기숙사 공동구역 청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 | ||
10 | 호실 청소 및 정리 정돈이 우수한 자 | |||
자기 계발 | 11 | 자격증 취득자(취득 개수 별 상점 비례) | 2 | |
12 |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자(확인서 제출) | |||
13 | 교내 취업 특강 및 상담프로그램 참여자 | |||
제보 | 14 | 인권침해(성폭력, 폭행, 얼차려, 욕설, 집단따돌림 등)를 제보 | 10 | |
15 | 화재 유발, 위험 물품 사용 및 소지를 제보 | |||
16 | 생활관 내 절도, 도박을 제보 | |||
17 |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또는 학생 식당 이용을 제보 | |||
18 | 생활관 내 음주, 흡연을 제보 | 7 | ||
19 | 무단이탈(월담)을 제보 | |||
20 | 소란 및 소음 행위를 제보 | |||
21 | 소등 후 야식 배달을 제보 | 5 | ||
22 | 생활관 내 학생 식당 식기반입을 제보 | |||
23 | 생활관 내 쓰레기 투기를 제보 | |||
※ 인권침해란 한국체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인권침해로서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상생활에서 폭력적인 통제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폭력적인 통제란 집단따돌림, 얼차려, 사이버상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행위를 의미한다. |
[별표 2] <개정 2019.7.22., 2020.11.23.>
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
(제6조 제3항 관련)
위 반 내 용 | 점수 | 벌칙 | |
1 | 인권침해(성폭력, 폭행, 얼차려, 욕설, 집단따돌림 등) | 40 | 「한국체육대학교 학생 지원 규정」 제16호에 따른 징계 - 제적 - 무기정학 - 유기정학 - 근신
ㅇ 15점 : 30일 - 60일 퇴사 ㅇ 20점 : 60일 - 90일 퇴사 ㅇ 25점 : 90일 - 120일 퇴사 ㅇ 30점 : 120일 - 180일 퇴사 ㅇ 35점 : 365일 퇴사 ㅇ 40점 : 영구퇴사
※ 징계 후 벌점 소멸(영구퇴사는 제외) |
2 | 화재 유발, 위험 물품 사용 및 소지 (칼, 버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 핫팩 등) | ||
3 | 절도, 도박행위를 한 경우 | ||
4 |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 | ||
5 |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또는 학생 식당 이용 방관(제공) | 35 | |
6 | 생활관 내 음주, 흡연(전자담배) 행위 및 소지한 자 | ||
7 | 음주 후 생활관 복귀한 자 | 30 | |
8 | 생활관 무단이탈(월담)한 자, 무단 미복귀한 자 | ||
9 | 호실 내 비품(책상, 침대 등)의 파손이나 위치 변경자 | 20 | |
10 | 소등 후 야식 배달(교무처 징계 요청 제외)한 자 | ||
11 | 관리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부도덕 행위 | ||
12 | 상·하급생 간의 부당한 지시(청소, 빨래 그 외 심부름) | ||
13 | 허위보고(외출, 외박 위조 등)한 자 | 10 | 「공통부분」
ㅇ 5점 : 봉사활동 1주 ㅇ 7점 : 봉사활동 2주 ㅇ 10점 : 봉사활동 3주 ㅇ 15점 : 봉사활동 4주
※ 봉사활동 : 생활관 내 ? 외부청소
※ 봉사활동 후 벌점 소멸
이 항목은 벌점이 누적되더라도 퇴사 조치 없음. 단, 벌점 35점이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학기 입사 여부 결정 |
14 | 생활관 밖으로 쓰레기 투기 행위(담배꽁초 포함) | ||
15 | 대외적으로 생활관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 시킨 행위자 | 7 | |
16 | 호실 카드 키 미 제거(출전, 외박, 전지훈련 등)한 자 | ||
17 |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자 | 5 | |
18 | 소란 및 소음 행위자 | ||
19 | 소등 불이행 | 3 | |
20 | 공동구역, 개인 호실 청소 및 정리 정돈 불량 | ||
21 | 학생자치회 활동 방해 | ||
22 | 허가를 받지 않고 호실을 변경한 경우 | 2 | |
23 | 퇴사 시 호실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자 | ||
※ 벌점은 한 학기 동안만 누적, 그 이후에는 벌점 소멸 ※ 벌점으로 인한 퇴사 기간에는 생활관 식당 이용 금지 ※ 생활관 규정을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