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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천마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활관 입사생 생활지도

  • 소속과 생활관
  • 작성자 박형석
  • 작성일 2022-07-04
  • 조회수 2775


  

  

생활관 입사생 생활지도

  

  

  


  


□ 생활관 내 공동 규율을 준수함으로써 입사생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생활관 학생 생활 만족도 제고를 통한 경기력 향상 


  

□ 생활관 내 공동 준수 사항

  ? 호실 내 화재유발 물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한다. 

 ? 화재 예방을 위해 호실 내 전열기 사용, 흡연을 금지한다.

 ? 호실에서 퇴실 시에는 소등을 생활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한다.

 ? 무단외출 및 외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저녁 11시에는 소등하고, 컴퓨터 게임을 삼간다.

 ? 호실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 호실 내에서 쓰레기를 창밖으로 무단 투기해서는 안된다.

 ? 호실 내에서 학생 상호간에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입사자는 생활관 내에 외부인을 출입시킬 수 없다. 다만, 행사(졸업식, 입학식 등)에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출입시킬 수 있다.

 ? 입사자는 각 호실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다.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자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제16조에 해당하는 자: 근신, 유기(무기)정학

- 법정 감염병 및 보균자

- 유행성 안질 등 생활관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교내 및 생활관에서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손씻기를 해야할 때

 ① 마스크 착용 전·후

 ② 시설물을 접촉한 후 

 ③ 수업이나 훈련이 종료된 후 

 ④ 쉬는 시간 후

 ⑤ 식사하기 전

 ⑥ 화장실 이용 후

 ⑦ 학교 차량 탑승 전 

 ⑧ 생활관 복귀 후

  

 ○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기(기침예절을 지켜서) 

 ② 사용한 휴지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③ 비누와 물로 30초이상 깨끗이 손씻기(상황에 따라 알콜세정제 사용)

  

 ○ 학교 구성원과 대화를 나눌 때

 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② 상대방과 1~2m이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신체접촉 자제하기 

  

 ○ 이동할 때

 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단, 허용된 실외는 예외)

 ② 사람간의 간격은 1~2m이상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③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고,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

  

 ○ 식사를 해야 할 때

 ① 식사 중 대화 자제

 ② 음식은 국자나 집게를 이용하여 각자 개인접시에 덜어 먹기

 ③ 식당에 머무는 시간은 최소화하기

 

 ○ 발열이나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때

 ① 사감선생님을 통해 신속히 관할 보건소 또는 방역당국 문의

 ②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사회적 접촉 자제하고 휴식 

 

□ 생활관 입사자 일일 생활

일 과

시 간

비 고

기 상

부별 결정

  

  

  

  

조조훈련

06 : 00 - 07 : 30

조 식

07 : 30 - 08 : 30

오전 강의

09 : 00 -

중 식

12 : 00 - 13 : 30

오후 강의

14 : 30 - 17 : 20

석 식

18 : 00 - 19 : 00

휴 식

19 : 00 - 21 : 00

실내정리정돈

21 : 00 - 21 : 30

점 호

21 : 30

소등 및 취침

23 : 00 


  

□ 천마생활관 홈페이지 방문 안내 

  

① 우리대학 홈페이지 방문 


  

② (홈페이지 하단) 한국체육대학교 사이트 클릭


③ 생활관 홈페이지 클릭 후 방문


  

④ 천마생활관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 학생 호실 사용 수칙 


  

  

천마생활관 학생 호실 사용 수칙

  

  


  

< 생활관 2020.10.19.(월) >

  

천마 생활관 이용 학생의 원만한 호실 사용, 우의 증진, 타인을 배려하는 생활윤리 실천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실 사용수칙을 정하고자 한다.

  

? 호실 내 학생과의 관계는 상호 대등하며 우호적이어야 한다.

? 호실 내 공동 기물을 사용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호실 내에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서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본인의 피복 및 침구류 등 세탁을 상대방에게 의뢰하는 행위 

 -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 

 - 상대방에 대한 폭언, 폭행, 폭력, 집합, 얼차려 등 가혹행위

 - 호실 내에서의 흡연, 음주, 도박행위 

 - 전열기, TV, 커피포트, 전기요, 인화물질, 버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 외부인 출입 및 숙식제공 행위

 -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 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 기물의 손상 및 파괴행위

 -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무단 수취하거나 개봉하는 행위 

 - 청결하고 쾌적한 호실 유지에 위배 되는 행위

 - 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 선정적인 것이나 심각한 폭력물 등 공동체에 유해성이 인정되는 옥화물이나 인쇄물의 사용

 - 그 밖의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상벌점 관련 규정 (규정심의 중에 있으며 규정 공포 후 시행 예정)

[별표 1] <신설 2019.7.22.>

상점 내용별 점수

(제6조 제2항 관련)

  

  


상 점 내 용

점수

비고

모범

행동

1

생활관 문제 발생(화재 등) 시 도움을 준 자

10

1. 상점은 매 학기

 30점까지만 누적 가능

  

2. 제보에 관한 내용은 절대

 비밀유지 및 제보 학생

 신변 보호

  

3. 상점을 목적으로 또는

 동료 간의 악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허위제보 금지

  

4. 제보는 명확한 정보로 확인

 되었을 때 상점을 부여함

2

동료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준 자

3

교직원으로부터 모범 학생으로 추천받은 자(운영위원회 심의)

4

학생자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5

5

분실물 습득을 신고한 자

6

교직원의 생활관 운영에 도움을 준 자

7

생활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자

3

8

대학 및 생활관 발전에 이바지한 자

청결

9

기숙사 공동구역 청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

10

호실 청소 및 정리 정돈이 우수한 자

자기

계발

11

자격증 취득자(취득 개수 별 상점 비례)

2

12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참여자(확인서 제출)

13

교내 취업 특강 및 상담프로그램 참여자

제보

14

인권침해(성폭력, 폭행, 얼차려, 욕설, 집단따돌림 등)를 제보

10

15

화재 유발, 위험 물품 사용 및 소지를 제보

16

생활관 내 절도, 도박을 제보

17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또는 학생 식당 이용을 제보

18

생활관 내 음주, 흡연을 제보

7

19

무단이탈(월담)을 제보

20

소란 및 소음 행위를 제보

21

소등 후 야식 배달을 제보

5

22

생활관 내 학생 식당 식기반입을 제보

23

생활관 내 쓰레기 투기를 제보

※ 인권침해란 한국체육대학교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의 인권침해로서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하여, 폭언 및 폭력 등의 방법으로 인권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상생활에서 폭력적인 통제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폭력적인 통제란 집단따돌림, 얼차려, 사이버상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행위를 의미한다.


  

  

 [별표 2] <개정 2019.7.22., 2020.11.23.>

  

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

(제6조 제3항 관련)

  


위 반 내 용

점수

벌칙

1

인권침해(성폭력, 폭행, 얼차려, 욕설, 집단따돌림 등)

40

 「한국체육대학교 학생 지원 규정」

 제16호에 따른 징계

 - 제적

 - 무기정학

 - 유기정학

 - 근신

  

ㅇ 15점 : 30일 - 60일 퇴사

ㅇ 20점 : 60일 - 90일 퇴사

ㅇ 25점 : 90일 - 120일 퇴사

ㅇ 30점 : 120일 - 180일 퇴사

ㅇ 35점 : 365일 퇴사

ㅇ 40점 : 영구퇴사

  

 ※ 징계 후 벌점 소멸(영구퇴사는 제외)

2

화재 유발, 위험 물품 사용 및 소지

(칼, 버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 핫팩 등)

3

절도,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생활관운영위원회 심의)

5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또는 학생 식당 이용 방관(제공)

35

6

생활관 내 음주, 흡연(전자담배) 행위 및 소지한 자

7

음주 후 생활관 복귀한 자

30

8

생활관 무단이탈(월담)한 자, 무단 미복귀한 자

9

호실 내 비품(책상, 침대 등)의 파손이나 위치 변경자

20

10

소등 후 야식 배달(교무처 징계 요청 제외)한 자

11

관리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부도덕 행위

12

상·하급생 간의 부당한 지시(청소, 빨래 그 외 심부름)

13

허위보고(외출외박 위조 등)한 자

10

「공통부분」 

  

ㅇ 5점 : 봉사활동 1주

ㅇ 7점 : 봉사활동 2주

ㅇ 10점 : 봉사활동 3주 

ㅇ 15점 : 봉사활동 4주

  

※ 봉사활동 : 생활관 내 ? 외부청소 

  

※ 봉사활동 후 벌점 소멸

  

이 항목은 벌점이 누적되더라도 

퇴사 조치 없음. 단, 벌점 35점이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학기 입사 여부 결정

14

생활관 밖으로 쓰레기 투기 행위(담배꽁초 포함)

15

대외적으로 생활관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 시킨 행위자

7

16

호실 카드 키 미 제거(출전, 외박, 전지훈련 등)한 자

17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자

5

18

소란 및 소음 행위자

19

소등 불이행

3

20

공동구역, 개인 호실 청소 및 정리 정돈 불량

21

학생자치회 활동 방해

22

허가를 받지 않고 호실을 변경한 경우

2

23

퇴사 시 호실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자

※ 벌점은 한 학기 동안만 누적, 그 이후에는 벌점 소멸

※ 벌점으로 인한 퇴사 기간에는 생활관 식당 이용 금지

※ 생활관 규정을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