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천마생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지] 생활관 내 가혹행위 대응 상담·신고
* 생활관 내 가혹행위 대응 상담·신고 *
□ 상대방에 대한 폭언, 폭행, 폭력, 집합, 얼차려 등 가혹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 목적
□ 상담·신고 안내
직위 | 성명 | 내선 | 이메일 | 비고 |
생활관장 | 이영선 | 513 | javeli11@kns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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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주무관 | 정종원 | 671 | 77inee@kns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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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주무관 | 박주원 | 673 | park@kns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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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감 | 김택성 | 740 | taeksung353@kns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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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감 | 이하균 | 740 | rdsl0710@kns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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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감 | 이혜인 | 745 | hi728@kns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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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접수자는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8조,제19조,제20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 인재개발원 : 인권조사위원회, 학생들에게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상담, 합의, 중재, 관리 등의 업무처리(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학교홈페이지 인권센터https://www.knsu.ac.kr/human/index.do
방문/전화/온라인 신청→ 시간예약 → 센터방문
◎ 장소 : 학생회관 1층 인재개발원 내 상담실
◎ 이용시간 : 월~금 / 09:00~18:00 (☎ 02-410-6681, 6686)
∴ 스포츠윤리센터(www.k-sec.or.kr) 홈페이지 방문 → 스포츠 인권침해·비리 상담·신고 → 상담 및 신고 바로가기(상담 및 신고)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4(체육계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스포츠윤리센터 심의 위원회 규정」제2조(기능)
※ 신고관련 상담 ☎ 02-1670-2876
□ 관련 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체육지도자,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스포츠윤리센터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의 결정
2.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또는 추가조사 여부의 결정
3.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인지(認知)에 의거한 조사 개시의 결정
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센터의 조치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의 점검
5. 기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해 센터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운영 규정 제6조(입사자 활동 및 생활수칙) ① 입사자의 활동은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 입사자의 공동체 생활이 모범적이고, 봉사활동 참여가 있을 경우 내용별 상점 및 포상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7.22.> 1. 상점은 남·여 생활관 사감이 관리하며, 매월 상점을 집계한 후 생활관장에게 보고한다. 2. 포상은 대상자가 포상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입사자는 생활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별 벌점 및 벌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22.>
· 천마생활관 학생 호실 사용 수칙
▷ 호실 내에서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신체적, 정서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호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행위
- 상대방에 대한 폭언, 폭행, 폭력, 집합, 얼차려 등 가혹행위
항벌 | 징 계 사 유 | 최초징계범위 |
1 | 생활관 제반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 근신 이상 |
2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 〃 |
3 | 본 대학이 설정한 대회출전규정 제12조에 관련된 자 | 〃 |
4 | 본 대학이 설정한 체력기준에 지극히 미달한 자 | 〃 |
5 | 부정시험자로 조작, 제공하다가 적발된 자 | 유기정학 이상 |
6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무기정학 이상 |
7 |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 |
8 | 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 〃 |
9 | 흡연을 하였거나 본 대학에 허가 없이 음주한 자 | 〃 |
10 | 허가 없이 10인 이상의 집회를 주동한 자 | 유기정학 이상 |
11 |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자 | 근신 이상 |
12 | 폭력을 행사한 자 | 유기정학 이상 |
13 | 성희롱을 한 자 | 유기정학 이상 |
14 | 인권 침해를 한 자 | 근신 이상 |
15 | 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 근신 이상 |
·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제16조(징계사유 및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에 처한다. <개정 2021.8.13.>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신고,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과 고충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0.2.19>②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③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④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① 원장,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 및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나 동의 없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ㆍ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원장, 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아니한다.
제20조(피해자 보호 의무)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별표 1] <신설 2019.7.22., 2021.8.13.>
내용별 상점 및 포상(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 상 점 내 용 | 상점 | 포 상 |
모범 행동 | ㅇ 생활관 문제발생(화재 등) 시 도움을 준 학생 ㅇ 동료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준 학생 ㅇ 교직원으로부터 모범학생으로 추천받은 학생 (운영위원회 심의) | 50점 | 「공통부분」
< 50점 > ㅇ 시간할애 3회 + 벌점 삭제 + 상품
< 40점 > ㅇ 시간할애 2회 + 벌점 삭제
< 30점 > ㅇ 시간할애 1회 + 해당 학기 상점 범위 내 벌점 차감
※ 포상 후 상점 소멸
※ 제보는 명확한 정보로 적발되었을 때 상점을 부여함.
※ 상점을 목적으로 또는 동료 간 악감정에 의해 무분별한 허위제보 금지 |
ㅇ 학생자치회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 | 30점 | ||
ㅇ 분실물을 습득하여 사감실에 제출한 학생 | 매회 10점 | ||
ㅇ 교직원의 생활관 운영에 도움을 준 학생 | 매회 5점 | ||
ㅇ 솔선수범하여 생활관 자전거를 정리하는 학생 ㅇ 솔선수범하여 생활관 주변을 정리하는 학생 | |||
청결 | ㅇ 부별 담당구역 청결이 우수한 종목(부) ㅇ 청소 및 정리정돈이 우수한 학생 | 매월 10점 | |
제보 | ㅇ 생활관내 음주, 흡연을 제보한 학생 ㅇ 물리적 인권침해*(폭행, 얼차려 등)를 제보한 학생 ㅇ 그 외 인권침해**(심한 욕설, 집단따돌림, SNS 포함)를 제보한 학생 ㅇ 성폭력을 제보한 학생 ㅇ 화재유발 물품사용을 제보한 학생 | 매회 20점 | |
ㅇ 소란 및 소음행위를 제보한 학생 ㅇ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을 제보한 학생 ㅇ 생활관내 절도, 도박을 제보한 학생 ㅇ 무단이탈(월담) 및 소등 후 야식배달을 제보한 학생 | 매회 10점 | ||
ㅇ 생활관내 식기반입을 제보한 학생 ㅇ 생활관내 쓰레기 투기를 제보한 학생 | 매회 5점 |
※ 상점은 매 학기 40점까지 누적됨.
※ 포상내용은 점수별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음.
* 물리적 인권침해란「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의 인권침해로서 물리력을 수반하는 행위(폭행, 얼차려 등)를 말한다.
** 그 외 인권침해란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호의 인권침해로서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위(심한 욕설, 집단따돌림, SNS포함)를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9.7.22., 2020.11.23., 2021.8.13.>
위반 내용별 점수 및 벌칙(제6조제3항 관련)
위 반 내 용 | 벌점 | 벌 칙 | 비 고 |
ㅇ 성폭력 ㅇ 화재유발 ㅇ 절도, 도박 ㅇ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생활관 운영위원회 심의) | 60 | 「한국체육대학교학생지원규정」 제16호에 따른 징계 - 제적 - 무기정학 - 유기정학 - 근신
ㅇ 30점 : 30일 - 60일 퇴사 ㅇ 35점 : 60일 - 90일 퇴사 ㅇ 40점 : 90일 - 120일 퇴사 ㅇ 45점 : 120일 - 180일 퇴사 ㅇ 50점 : 365일 퇴사 ㅇ 60점 : 영구퇴사 ※ 징계 후 벌점 소멸 (영구퇴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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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인(퇴관생)의 생활관 및 학생식당 이용 ㅇ 생활관내 음주, 흡연 ㅇ 물리적 인권침해(폭행, 얼차려 등) | 50 | ||
ㅇ 주중 생활관 무단이탈(월담) ㅇ 그 외 인권침해(심한 욕설, 집단따돌림, SNS 포함) | 40 | ||
ㅇ 음주 후 생활관 복귀 ㅇ 소등 후 야식배달(교무처 징계요청 제외) ㅇ 화재유발 물품사용 (버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핫팩 등) ㅇ 관리자에 대한 지시 불이행 및 부도덕 행위 ㅇ 상?하급생 간의 부당한 지시(청소, 빨래 그 외 심부름) | 30 | ||
ㅇ 무단 미복귀 ㅇ 생활관 밖으로 쓰레기 투기 행위(담배꽁초 포함) | 20 | 「공통부분」
ㅇ 15점 : 봉사활동 1주 ㅇ 20점 : 봉사활동 2주 ㅇ 25점 : 봉사활동 3주 ㅇ 30점 : 봉사활동 4주
※ 봉사활동 : 생활관 내 · 외부 청소
※ 봉사활동 후 벌점 소멸 | 이 항목은 벌점이 누적 되더라도 퇴사조치 없음. 단, 벌점 50점이 초과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학기 입사 여부 결정 |
ㅇ 화재유발 물품소지(버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핫팩 등) ㅇ 허위보고(외출, 외박증 위조 등) ㅇ 호실 카드 키 미제거(출전, 외박, 전지훈련 등) | 15 | ||
ㅇ 입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ㅇ 소란 및 소음행위 | 10 | ||
ㅇ 소등 불이행 ㅇ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 ㅇ 부별 담당구역 청소 불량 ㅇ 학생자치회 활동방해 ㅇ 생활관내 식기반입 | 5 |
※ 벌칙으로 인한 퇴사기간 동안 생활관 식당 이용 금지
※ 벌점 15점 이하는 매월 말일 벌점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