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42조(설치학부(과)와 이수승인 인원)
- 체육학과 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체육학과 교직과정의 이수정원은 입학정원의 10%로 한다.<개정 2020.3.27.>
제43조(교직과정 이수신청)
- 2학년 학생으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교직과정 선발)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2학년 말에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2학년 성적과 적성, 인성, 품성이 교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교무처장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하고,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학자도 명부에 포함하여 작성한다.<개정 2020.11.23>
제45조(교원양성위원회)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교직과목의 이수)
-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점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 교직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성적은 전공과목의 경우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 교직과목의 경우 평균 80/100점 이상 이어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재학 중 교직 적성· 인성검사를 2회 이상 적격 판정 받아야 한다.<신설 2019.7.22.>
- 교직과정 이수자가 아닌 자도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제47조(교육실습)
- 교직과정이수자는 제4학년 재학 중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장은 교육실습 개시 3주전까지 실습협력학교와 실습인원, 실습세부일정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3.>
- 학교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학생은 학교현장실습을 마친 후 학교현장실습결과보고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학과장은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3.>
제47조의2(교육봉사)
- 교직과정이수자는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은 입학 시부터 졸업 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교육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교원자격 인정 제한)
-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과 성적을 취득하였더라도 성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무회 심의를 거쳐 교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