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특별학점인정제에 관한 규정

특별학점인정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칙 제61조 제4항의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취득 특별교과목)
  • 학점취득 특별교과목은 교양교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과목으로 한다.
    • 외국어 관련 교과목
    • 컴퓨터 관련 교과목
제3조(자격 및 시기)
  • 본교 8학기 이내 재학생으로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학점신청 및 절차)
  • 외국어 인증서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별지서식의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취득한 성적표 또는 자격증 (원본지참)을 첨부하여 교양교직과정부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학점 인정기관)
  •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는 특별학점을 인정한다.
    • 공인된 외국어시험기관
    • 국가기술자격 검정공단(컴퓨터 관련분야)
제6조(학점인정 및 성적관리)
  • 특별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처리한다.
    •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 및 인정학점은 별표와 같다.
    • 특별학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학점까지로 하며, 각 분야별로 2학점만 인정한다. 단, 제2외국어는 언어별로 인정할 수 있다.
    • 동일 명칭의 인정자격을 2개 이상 취득하였을 경우 상위 취득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 기 취득한 성적은 정정이 가능하다.
    • 특별학점을 신청한 외국어 인증서 및 교양교과목 관련 자격증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중복해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특별학점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유효기간)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표 및 자격증으로 한다.
제8조(성적기재)
  • 특별시험 인정 교과목의 성적 취득사항은 다음 기준에 의거성적부에 기재한다.
    • 특별학점 인정 교과목의 성적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기의 성적으로 처리한다.
    • 특별학점 신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장학금 및 학사경고 산정시의 성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 특별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6. 7.31. 제481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14. 제551호)
  • 이 규정은 2011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