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 이 규정은 본 논문집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그리고 편집위원을 둔다.
- 스포츠사이언스 편집위원장은 본 체육과학연구소 소장이 임명되며 편집위원은 위원장과 기존 위원들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시 신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약식에 의거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게재가 판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논문 주제에 따라 2명의 공동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고, 재심사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본 학술지 논문의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가 외부로 부터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다.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술지의 발전, 발행 및 추진 계획,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 등 다양한 주제로 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