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임교원
지원기준
SCI급 학술지 발간 학회가 단독 또는 공동개최하는 연차학술회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기준 : 5개국 이상이 참가, 외국연구자 10인 이상 발표대회
- SCI급 : SCI, SCIE, SSCI, A&HCI, SCOPUS
SCI급 학술지 발간 학회가 개최하는 연차학술회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지원기준 : 10개국 이상이 참가, 외국연구자 10인 이상 발표대회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서 의심학술행사로 확인 될 경우 지원 제외
검색방법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safe.koar.kr)→ 의심학술행사 목록 → 전체 → 참가 학술행사 조회
지원경비 : 여비, 등록비
여비 : 항공료 및 숙박비
- 숙식비 : 학술회의 기간만을 인정하되, 부득이 한 경우 전일의 숙식비 인정(전일의 숙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유 제출)
- 국내·외 기관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우리대학 연구년제교수의 경우에도, 연구년제교수 기간 중에 수행한 국제학술회의 참가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다만,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 조정 지원
신청기한 및 지원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31일 이내 수시 신청 가능
- 접수방법 : 산학협력본부로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등 일체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기한 내 접수 후, 매년 2월 초 일괄지급, 예산 부족 시 지원경비를 일정 비율로 지급(신청 인원에 따라 지원한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지급 비율은 추후 결정)
제출서류 : [붙임 1, 2] 참조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서 1부
- 국제학술회의 참가 결과보고서 1부
- 논문발표 수락서(또는 증빙서류) 및 초청장 각 1부, 그 외 국제학술회의 경비지원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청자의 성명, 소속, 일정 명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 공동발표에서 성명 표기가 연구기여도 순서가 아니어서 제 1저자와 교신저자의 확인 불가시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기타사항
- 증빙자료의 구비 미흡 시 연구비 관련 규정과 지침에 의거 지원 제외
지출증빙 영수증은 원본만 인정
붙임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신청서, 결과보고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