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소개

학생회칙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체육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자치활동의 실천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단,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동시에 수 행하는 경우에도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항할 권리를 가 진다. 

⑥ 제3조에도 불구하고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받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⑦ 휴학생임에도 다음 기구의 위원이 되려는 자는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 2.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원 3. 자치기구





제5조(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 호 회원의 권리를 제한당한 다. 

      1. 피선거권 2. 중앙집행위원 및 중앙비상대책위원 3. 자치기구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2. 총학생회장단 3. 중앙집행위원회 4. 비상대책위원회 5. 학과학생회 6. 자치기구

 



제7조(학교 당국과의 협의)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권익 및 후생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3. 학생 신분 및 본회의 활동에 대한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④ 본회의 제반 회의는 본회의 활동상 필요하다고 그 회의의 의장이 인정한 경우, 학교 당국 에 그 회의에의 참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① 본회의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생산・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학술적 목적과 공익을 위해 본회의 기록물을 열람・활용하려는 회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에 해당할 때에는 일부만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 2. 감사・감독・계약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본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 


제 2장 의결기구 

제 1절 통칙


제9조(기본이념)

본회의 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의결기구의 위계)

① 본회의 의결기구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속된다. 

②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상위 의결기구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의 권한과 업무는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가진다.


제11조(회기)

본 회 의결기구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1월 1일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시 의결기구이자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3조(구성)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각 학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회의 참관인에게 의사 개진권 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①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만약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

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맡는다. 

③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혹은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중 한 명을 임시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임시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15조(소집)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달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집일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의 권한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모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

중앙운영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황의 경우 정기ㆍ임시 회의를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소집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소집공고)

①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 일시 24시간 전에 모든 운영위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임시 회의에 의한 소집은 공고 일시의 제한이 없다. 

② 제1항의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를 소집하는 뜻

      2. 회의 일시

      3. 회의 장소

      4. 상정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③ 제1항에 의한 공고문은 모든 중앙운영위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총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권

② 총학생회 예·결산 심의 및 기타 감사권

③ 학생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④ 중앙집행위원회 임원 임명에 대한 인준권 및 해임 의결권- 8 -

⑤ 총학생회장단 탄핵 발의 및 의결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심의

⑦ 각종 위원회 소집 요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결산심의)

총학생회의 결산 내역을 심의할 경우 총학생회장단은 심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안 발의안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무)

①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무단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중앙운영위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단, 중앙운영위원회 무단 불참에 대한 기준 및 징계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의결하고 공고한다



제 3장 집행기구

제 1절 통칙


제22조(기본이념)

본회의 집행기구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23조(집행기구의 위계)

본회의 집행기구는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순서로 위계를 가진다.


제 2절 총학생회장단


제24조(구성)

① 총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각 1인으로 구성된다. 

②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③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인의 궐위 시에는 중앙운영위원회 내에서 추천을 받아 중앙

운영위원회 위원 중 2인이 총학생회장단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④ 각 대표자는 임기 시작 후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임기 시작 전에는 당선인의 신분으로 공동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25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단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할 권한

② 본회의 사업 방향에 대한 결정 및 사업 계획 수립

③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및 공포

④ 중앙집행위원회 임원 임명권

⑤ 중앙운영위원회 소집권

⑥ 학교 운영에 관한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 및 해당 회의의 참석- 10 -

⑦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별·전문부서 신설 권한 및 관련 부서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⑧ 기타 총학생회장단의 직무에 관한 사항 수행


제26조(임기)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종료 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기 시작 전까지 당선인 신분이며, 해당 신분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하여 학생 대표자로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27조(궐위)

총학생회장단 귈위 시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8조(탄핵)

①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총학생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권한 및 직무를 정지한다. 

②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 1인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탄핵안이 의결된 경우 탄핵당한 자는 모든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양인의 탄핵안이 의결된 경우 제40조 1항에 따른다. 


제29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제 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30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시 총학생회장단 및 중집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31조(구성) 

① 비대위는 총학생회장단 궐위 시 14일 이내에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부비상대책위원장(이하 부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이하 비대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각 국장과 국원을 추천하여 중운위의 인준을 받는다.


제32조(비상대책위원장단)

① 비대위원장은 당해 연도 중운위에서 선출된 자로 하고부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중운위 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② 비대위원장단은 비대위원장과 부비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비대위를 대표한다.

③ 부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보좌하며 비대위원장 궐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총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반드시 본 회칙을 근거로 집행되어야 하며비대위는 중집위의 업무 권한을 가진다





제 4장 기타기구

제 1절 학과 학생회


제28조(지위)

각 학과의 학생자치기구이다.


제29조(구성) 

학과 학생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30조(회장)

①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과 학생회장은 중운위에서 발언의결권을 갖는다학과 학생회장의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해당 단위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제32조(재정)

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해당 학과의 학생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3조(구성) 

학과 학생회는 본 회칙과 상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가진다.


제 2절 동아리연합회


제34조(지위)

동아리의 민주적 자치활동을 위한 대표기구이다.


제35조(구성)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의 연합으로 구성된다.


제36조(회장)

모든 동아리 대표자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제37조(업무 및 권한)

①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동아리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에 준하는 동아리 연합회 회칙에서 정한다.


제 5장 재 정

제38조(회비)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학생회비는 학교 당국에 위탁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제40조(예산)

① 총학생회장단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운위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한다.

② 중운위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41조(결산)

① 총학생회장단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전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결산서 심의 이후에는 중운위 재적위원 1/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장단은 결산안 제출 시 항목별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장 선거 

제42조(선거)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시행 세칙에 의하여 행한다.


제 7장 회칙개정


제43조(회칙개정)

① 본 회칙 개정은 중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총학생회장이 발의하고 중운위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이 개정안은 중운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정 1989. 6. 01(규칙 제 81호)

변경 2002. 5. 30(규칙 제279호)

2차 2003. 5. 26(규칙 제 398호)

3차 2010. 3. 5. (규칙 제 526호) 

전면개정 2022. 8. 29